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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154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6. 5.경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와 건물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8.경 '건물주 갑질에 화난 C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하여 그 무렵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건물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이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과 전후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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