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추진과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 비판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