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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빌딩 501호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사건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 K과 K의 딸인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사무실에서, 2010. 1. 1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원고 M와 피고 N 사이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문서감정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2011. 8. 2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위 K의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으러 온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문서감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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