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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50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4. 17. 1,000만 원, 2013. 4. 19. 1,000만 원(피고는 이날 선이자를 공제한 880만 원만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위 송금액에 관하여,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13. 10.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1. 법원 공탁금 1,000만 원이 나오면 A에게 다 지급한다

(단, 그 이상 나와도 A에게 다 지급한다). 2. 새 D 경매시 경매금액 3,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다

(단, E가 1순위인 경우 만일 돈이 적게 나오면 A, E 반으로 나눈다). A와 채무관계 총 3,000만 원에서 정리한다.

다.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1.5%), 변제기 2013. 10.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2014. 10.경 290만 원, 2016. 8. 10.경 3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4. 17.부터 2016. 10. 16.까지 42개월간의 이자 1,260만 원에서 이자 지급액 640만 원을 공제한 2,620만 원 중 23,2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13. 4. 17.부터 8개월간 월 40만 원씩 3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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