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소방설비 설계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3. 4. 29. 공고한 ‘2013년 양천권역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여 2013. 5. 6. 제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외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소방시설 자체 점검용역’(이하 ‘이 사건 관련 용역’이라고 한다)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5. 10.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3월)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71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누60568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3. 이 사건 처분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에는 그 제재기간인 3개월이 모두 도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41975호로 상고하였는데,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