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취소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감사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을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AI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보수를 연 3,600만 원으로 하는 안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감사선임 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16,032,270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를 8,284,428주로 계산한 다음,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3,747,438주, 반대 4,536,990주로 부결된 것으로, AC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4,531,407주, 반대 3,753,021주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그 결의방법 등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2조 내지 154조에 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