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9.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C을...
이유
기초 사실 2014. 11. 20. 개최된 피고의 주민총회에서 원고는 추진위원장, C, F는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송송(이하 ‘송송’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송송으로부터 운영비, 사업경비 등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이탈함에 따라 송송과도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감사 C, F는 2015. 6.경 2015. 7. 1. 제10차 추진위원회의(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안내장 및 ‘추진위원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7. 1.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에 재적 추진위원 100명 중 58명이 참석(현장 참석 28명, 서면결의 30명)하였는데,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및 해임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 2명을 제외한 56명이 투표(현장 참석 27명, 서면결의 29명)하였고, 그중 52명이 찬성하여 위 안건은 가결되었다
<을 제4호증의 1>. 추진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G이 소집하여 2016. 1. 19. 피고의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가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1명 중 371명이 참석(현장 참석 21명, 서면결의 350명)함으로써 개최되었는데, 안건의 결의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38명 중 661명이 참석(현장 참석 24명, 서면결의 637명)하였다.
원고의 해임 안건은 찬성 635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8표로 가결되었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C을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635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8표로, 새로운 감사로 D, E을 선임하는 안건은 각 찬성 628표, 반대 4표, 기권 및 무효 29표로 각 가결되었다
<을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