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합50056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2. 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호 내지 제3호 각 안건 및 제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대구 서구 D 일원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그 조합원 수는 250명이다.

원고는 2018. 10. 13. 피고의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E와 경쟁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소집목적 조합장 및 임원 전원 해임 소집일시 2018. 12. 8. 15:00 소집장소 F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총회안건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1) E를 대표로 하는 피고의 일부조합원 56명은 2018년 11월경 피고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발의하고, 2018.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임시총회 소집 공고에 따라 2018. 12. 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는 총 재적조합원 250명 중 131명 참석[서면결의 126명(서면제출 후 현장참석 50명), 직접참석 5명]으로 개의하였다.

3) 이 사건 총회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 안건 투표 결과 가부 1호 찬성 110, 반대 17, 기권ㆍ무효 4 가결 2호 찬성 122, 반대 5, 기권ㆍ무효 4 가결 3호 찬성 121, 반대 6, 기권ㆍ무효 4 가결 4호 C 찬성 122, 반대 5, 기권ㆍ무효 4 가결 G 찬성 21, 반대 104, 기권ㆍ무효 6 부결 5호 H 찬성 23, 반대 104, 기권ㆍ무효 4 부결 I 찬성 20, 반대 107, 기권ㆍ무효 4 부결 J 찬성 23, 반대 104, 기권ㆍ무효 4 부결 K 찬성 19, 반대 108, 기권ㆍ무효 4 부결

다. 피고의 정관 내용 피고의 총회 의결방법에 대한 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