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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760
대의원회,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주위적 청구 중 대의원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 및 예비적 청구 중...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D 일대 51,849㎡ 지상에 아파트 895세대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516명의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제26차 대의원회의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4. 10. 14. 15:00경 서울 중구 E 주민센터에서 제2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별지1 기재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의원회개최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수는 516명이었고, 재적대의원수는 47명이었다.

총회의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4. 11. 6. 15:00경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에 따라 E 주민센터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2 기재 총회 안건에 대하여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대의원회 안건 중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안건은 총회 안건 중 제1호, 제4호 안건과, 대의원회 안건 중 제3호 안건은 총회 안건 중 제2호 안건과, 대의원회 안건 중 제4호 안건은 총회 안건 중 제3호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총회 안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516명 중 395명이 참석(서면참석 포함)하였고, 별지2 기재 총회 안건 중 제1호 안건은 찬성 366명, 반대 7명, 기권 22명으로, 제2호 안건은 찬성 366명, 반대 7명, 기권 22명으로, 제3호 안건은 찬성 360명, 반대 12명, 기권 23명으로, 제4호 안건은 찬성 3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제5호 안건은 찬성 366명, 반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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