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소재 블루해런CC 입구 도로를 하림리 방면에서 상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으로 도로로 진입 가능한 보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이며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C(55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01:00경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오학동 소재 ‘럭셔리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블루해런C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