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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22 2014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세종휀스’ 앞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잇는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위 세종휀스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대신면 후포리 쪽에서 오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경기 E VL1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3경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2에 있는 성지병원에서 뇌간마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영상기록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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