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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8. 1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상 구리에 있는 하림 리에 있는 하림 2리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블루 헤 런 골프장 방면에서 가 남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55 경 여주시 북내면 주 암리에 있는 북 내 초등학교 주 암 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상 구리에 있는 하림 리에 있는 하림 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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