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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11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2014. 9. 3. 한 재산세 7,995,81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15%), 한국전력공사(20.47%), 지방자치단체(합계 7.93%) 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인천광역시 0.57%, 부산광역시 0.55%, 경상남도 0.49%, 대구광역시 0.35%, 전라남도 0.34%, 대전광역시 0.32%, 광주광역시 0.28%, 경상북도 0.26%, 충청북도 청주시 0.22%, 충청남도 0.16%, 강원도 0.04% 등이다.

나. 피고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구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14. 전주시 조례 제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피고 익산시장은 구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익산시 조례 제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김제시장은 구 김세시세 감면조례(2012. 7. 9. 김제시 조례 제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3개의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경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4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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