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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108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음성군수가 2014. 9. 4. 한 재산세 2,487,120원의 부과처분 중 2,38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방자치단체 7.93%(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인천광역시 0.57%, 부산광역시 0.55%, 경상남도 0.49%, 대구광역시 0.35%, 전라남도 0.34%, 대전광역시 0.32%, 광주광역시 0.28%, 경상북도 0.26%, 청주시 0.22%, 충청남도 0.16%, 강원도 0.04%) 등이다.

나. 피고 음성군수는 구 음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4. 9. 충청북도 음성군 조례 제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충주시장은 구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2. 충청북도 충주시 조례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단양군수는 구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2011. 10. 13. 충청북도 단양군 조례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피고 음성군수는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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