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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51884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이다.

나. 피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구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2012. 1. 12. 조례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구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2. 조례 제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구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2. 29. 조례 제2381호로 폐지간주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광주시장은 구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2. 조례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합하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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