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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14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광산구청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40,801,280원의 부과처분 중 39,1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15%), 한국전력공사(20.47%), 지방자치단체(합계 7.93%)인데, 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특별시(3.34%), 경기도(1.02%), 인천광역시(0.57%), 부산광역시(0.55%), 경상남도(0.49%), 대구광역시(0.35%), 전라남도(0.34%), 대전광역시(0.32%), 광주광역시(0.28%), 경상북도(0.26%), 청주시(0.22%), 충청남도(0.16%), 강원도(0.04%)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 소속 시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피고 광산구청장은 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2012. 2.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순천시장은 구 순천시세 감면조례(2012. 5. 2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 제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영암군수는 구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전라남도 영암군 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구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2012. 5. 1.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광양시장은 구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전라남도 광양시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목포시장은 구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30. 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곡성군수는 구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전라남도 곡성군 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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