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2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03: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