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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41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1세)이 일행인 E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후 부딪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에 갖다 대고 때리려고 시늉하였고, 마침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21세)이 맞은편 G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위 F에게 “니는 또 뭔데”, “니 일로 와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하던 중 열중쉬어 자세로 사과하던 위 D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딱딱한 부위로 위 D의 왼쪽 턱 윗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껏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로 전원되어 두개절개술 시행을 받았으나 뇌사에 빠지게 한 후, 같은 달 21. 12:20경 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경막외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64』 피고인은 J, K, L, M와 함께 2019. 1. 12. 01:5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J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P(22세), Q(22세), R(22세), S(22세)을 향해 “뭘 쳐다보노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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