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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 광주 서구 B, 303호 현관 앞에서, 치킨배달원 피해자 C(남, 21세)이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달주문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긴 후 이를 바닥에 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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