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측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10.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