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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2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5:20 경 제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출입 문 앞에서 그 전 날 면접 조건이 맞지 않다며 취업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문과 계단 전체에 자신의 대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피 혐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캡 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해시 값 생성결과 확인서 및 영상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의 출입문과 계단 전체에 자신의 대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20.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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