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5:00경부터 06:25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옥상 계단 앞에서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옥상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어 출동 경찰관인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소화기를 들고 다른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9,800원 상당의 옥상 출입문 손잡이 2개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출입문 제어장치(E/STRIKE) 1개 및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 총합 80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파손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위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위 E에 의해 소화기를 빼앗기자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다른 소화기를 집어들고 경위 E을 향해 “올라온나,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한 놈은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소화기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품 목록,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