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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1 2019고정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B건물 관리단장으로 피고인은 간판부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B건물 관리단의 요청으로 구청에서 피고인의 위 PC방 간판을 철거하자 화가 나, 2018. 9. 20. 16:18경 위 B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약 30분에 걸쳐 에어배너 광고물 보관함을 반복해서 가져다 놓고 주차장 바닥에 오물을 뿌리는 등 주차장 이용을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19:30경 위 B건물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그곳에 설치된 ‘출차주의’ 경광등을 파손하는 등 주차장 이용을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경 상가관리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PC방’ 광고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B건물 건물 벽면에 드릴로 구멍 2개를 뚫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돌을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차주의’ 경광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1. 증거자료, 관리규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피의자의 업무방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당시 건물관리단이 차별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임차인들의 간판만을 임의로 제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간판 설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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