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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9554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0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3. 12. 6.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로부터 E 소유의 별지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F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제1임대차’라고 한다

),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12. 27.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2) D은 이 사건 제1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를 살펴본 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및 2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각 ㈜G, 이후 ㈜H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다), 108,818,18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국(영등포세무서)]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B는 2014. 11. 19. 공인중개사인 I, J의 중개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K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6.부터 2016.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제2임대차’라고 한다

),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4. 12. 8.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2) J은 이 사건 제2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를 살펴본 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 표시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및 2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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