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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 기소되어 별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술기운 때문에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않아서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 42, 43쪽), ② 피해자가 ‘후방을 확인한 후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증거기록 17쪽),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사고 당시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수사 기간이 다소 길어지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별건으로 구속되기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할 기회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조사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다

거나 별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수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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