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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91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B은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B 1인 한정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2012. 5. 14. 01:20경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7km 지점을 전후하여 부평톨게이트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F의 처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피해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정지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A이 운전하여 1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차량은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I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라.

한편 F과 사이에 F 소유의 J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는 G에게 위 특별약관에 따라 2012. 9.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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