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변경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사실상 차선변경을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속력을 올려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을 방해하려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와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과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계속 진행하여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들어오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인 F, G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사고 당시 2회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조수석 앞바퀴 윗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는바, 이는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해왔음에도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질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까지 쫓아와서 차량을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