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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5 2015가단30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08. 7.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2동의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C이 1983.경 사위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의무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을 C이 신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약 20년 전에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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