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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94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18, 27, 53, 52, 51, 50, 4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3. 3. M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4. 3. 23.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G, J,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E, H, I, L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O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은 1960년 말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실, 최초 소유자인 P은 현재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등 사용수익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현재 적어도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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