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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3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제설용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 1. 09:5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설작업을 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진천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이다.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이 사건 교차로 부근 민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L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2. CCTV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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