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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5가단112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134,318원 및 그 중 57,446,436원에 대하여는 2013. 10. 24.부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운과 사이에 B 제설용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13.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D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1. 1. 09:5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소재 상장교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인 안성 방면에서 좌측인 천안IC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9. 1.까지 별지 손해금산출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 C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총 191,890,530원이고, 그 중 원고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요양기관에 같은 표 ‘원고부담금’란 및 ‘본인부담금사전상한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73,612,180원(= 149,121,730원 24,490,450원)을 ‘진료비지급일’란 기재 각 지급일에 지급하였고, 2015. 12. 30.경 C에게 상환액사후환급금 9,335,7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C은 2013. 10.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 A는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 C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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