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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19노2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먼저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인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6경 피고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먼저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E생)이 운전하던 F GTS125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고 한다)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21:05경 대구 남구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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