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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0070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운과 사이에 A 제설용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13.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1. 1. 09:5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소재 상장교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인 안성 방면에서 좌측인 천안IC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원고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여, E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의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9,243,9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1. 17.까지 E에게 보험금 합계 9,173,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D은 2013. 10.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C는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 D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45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5. 30. C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노1548호로 항소한 후,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C가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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