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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06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송림동 93에 있는 송림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동구 송현동 154에 있는 솔빛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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