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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02:05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의 동종 전력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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