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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구미시 문장로 93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입구 쪽에서 109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93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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