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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7. 21:00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567-174에 있는 피해자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고철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2,890원 상당의 수입 고철 7,390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25톤 집게 차량에 장착 되어 있는 집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에 옮겨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897,430원 상당의 수입 고철 총 104,460kg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5]

나. 피고인은 2012. 08. 19. 02:30경 인천 동구 송현동 567-174 소재 북항부두 동국제강 소유의 고철야적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국 C 25톤 카고 집게 차량에 장착 되어 있는 집게를 이용하여 시가 45만원 상당의 고철 1톤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1092]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4. 16:20경 양주시 D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을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957]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절도 동영상 자료, 범행구증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정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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