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403호, 417호, 618호, 1221호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A1105 호, B1313 호 등을 임차하여( 다만, 위 E 오피스텔 두 개 호 실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제 2회) 및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J 과의 K 대화내용 관련 )에 첨부된 K 대화내용 사진
1. 각 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인정한 9,772만원을 추징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세 번의 단속 등으로 인해 실제 영업기간이 훨씬 짧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부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 7,872만원 [= 328일{= 2015. 12. 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