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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 외 C은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10. 12.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C은 서울 관악구 E 건물 207호 및 서울 관악구 F 건물 305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 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여종업원들 2명을 고용한 후 ‘G’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 매수 자를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성매매업소 수익금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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