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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2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7. 경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 게시판에, “ 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은 나이 젊고 법을 전공하여 저 입자라고 추대했던 터 너무 거만하고 인간 살이를 포용할 줄 모르는 폭거 과 같으며, 필자와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동일한 행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청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담지 못할 욕설로 부모 같은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6. 28. 경, 2015. 7. 6. 경, 2015. 7. 8. 경 모욕 피고인은 2015. 6. 28. 경, 같은 해

7. 6. 경 및 같은 달 8. 경 위 C 아파트 7개 동의 우편함에 “ 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은 자신이 얼마나 안다고 혼자서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하려는 착각은 통탄할 일입니다.

본인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그 경솔함은 혼 줄이 나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우수로 공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자, 회장은 책상을 치면서 적반하장 반항하며 부모세대에게 쌍 욕과 폭력을 행사, 그 몰상식함은 세 번째 임을 밝혀 둡니다

”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민께 드리는 급보, 입주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 상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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