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5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09:4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70 세) 이 동대표 감사인 자신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대표자 회의실 내에서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 중 동대표인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에 라이 ”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손동작( 왼손은 밑에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을 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