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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24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6. 21.경 105동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동대표의 지위를 주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대표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문서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11년경부터 C아파트 105동 동대표 자리가 공석이었고, 이에 C아파트 각 동 동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인 E이 그때부터 105동 동대표를 대신하여 105동 관리를 하면서 105동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온 사실, ② 105동 304호 입주자인 피고인은 E에게 105동 동대표를 새로 뽑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105동 입주자를 모아놓으라’고 말한 후 약속한 2015. 6. 2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그 자리에 105동 입주 총 16세대 중 피고인과 입주자 한 명(204호 입주자인 K의 처로 보인다)만이 참석한 사실, ③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것으로는 대표성이 없어 동대표 선출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을 모아 다시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 ④ 그후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105동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동대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 ⑤ C아파트에 동대표의 선출에 관한 성문화된 자치규약은 없으나, 그동안 각 동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를 추대하면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동대표를 선출하여 왔던 사실, ⑥ E은 2015. 6. 말경 평소와 같이 105동 건물 현관 입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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