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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정2018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1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을 포함한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1. 2015.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경 위 D 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 대표회장 해임 사유’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 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2015.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8:37 경 및 23:57 경 2회에 걸쳐 위 D 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 선거관리 위원회 개최 공고’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 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2015.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D 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 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2015.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D 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 선거관리 위원회의 입장 표명’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 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20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제 1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전 입주자 대표회장,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동대표, 피해자 L는 위 아파트 전 관리 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며 다투고 있는 사람들 로 2015. 5. 1. 피고인을 해 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위 아파트 곳곳에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811 세대 각 현관 앞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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