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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14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5:05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 온천 사거리 방향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직진하던 중, 서울 노원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던

C 싼 타 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싼 타 페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끼어들지 못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약 1km 정도 뒤쫓아 가 노원구 민 체육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및 휀다로 피해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휀 다, 앞 바퀴 휠 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48 세 )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견적 비 2,861,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가, 피해차량 접촉 부위의 사진 견적서 사본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녹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 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특수 폭행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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