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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1:4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영화 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 수원 북 중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육청 사거리에서 영화 초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 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9 세) 을 2015. 7. 27. 07:58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성빈 센트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 현장 사진, D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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