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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37676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80. 9.경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계속해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증액하여 오다가 2008. 12. 1.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 ‘상가 E약국 및 2층 창고’,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노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명도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2016. 5. 17.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명도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인이 건물신축 관계로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명도 요청시 임차인은 사용중인 부동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조건 없이 명도한다.

2. 임대인은 건물신축 후 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를 허락한다.

3. 신축 후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은 주변 신축건물 시세를 따른다.

4. 신축 후 입점할 점포위치는 신축 전 점포 위치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점포평수는 설계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점포 평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이 건물신축으로 3개월전에 명도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3개월 후에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축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건축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등)를 배상하여야 하며 또한 신축 후 재입주를 불허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그 후 피고 B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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