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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265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명도일 : 2008. 12. 1. 임대기간 : 24개월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대만료일 이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 계약기간 이내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 또는 멸시하고 신축할 시에는 3개월 전 임차 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후 임차인은 3개월 내에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

다. 6. 임차인의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전전세를 할 수 없으며, 영업권과 관련된 권리금 등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8. 임대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현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개월 전 서면 통보로써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및 사용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수, 보강과 신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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