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명도일 : 2008. 12. 1. 임대기간 : 24개월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대만료일 이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 계약기간 이내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 또는 멸시하고 신축할 시에는 3개월 전 임차 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후 임차인은 3개월 내에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
다. 6. 임차인의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전전세를 할 수 없으며, 영업권과 관련된 권리금 등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8. 임대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현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개월 전 서면 통보로써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및 사용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수, 보강과 신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