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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537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로부터 기존 건물을 임차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신축 건물의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건물 신축공사대금 737,68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9. 6.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 3층 건물 및 E 지상 2층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6.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2. 계약일로부터 5년 후부터 매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서로 조정키로

함. 7. 임차인은 임차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 건물을 수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개축 및 수리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함. 8.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퇴거 및 계약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건물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한 건물의 명도 지연도 하지 않기로

함. 9.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서 영업에 따른 여하한 권리금 및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건물 신축 원고는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임차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2006. 5. 22. 신축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선행 화해권고결정

1. 피고들과 원고는 신축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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