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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1218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정안구 인민법원 中華人民共和國 上海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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