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중화인민공화국(中和人民共和國, 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던 중 부친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가 아르바이트 등 일거리를 주는 것을 기화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몹쓸 짓을 한 이후 10년가량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처가 알게 되었다는 사유로 헤어지자고 하였고, 위 아파트 판매 대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소송을 중국에서 제기한 다음 소장 부본을 결혼한 원고의 시댁으로 송달하도록 하여 불화를 야기하고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불법행위로 지목하는 행위는 ① 경제적 급부를 통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고에게 10여 년 동안 부당한 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부당 강요 주장’이라 한다), ②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송달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하 ‘이 사건 부당 소송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단순병합 관계에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한 아파트 판매 대금을 반환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서 그 손해를...